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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소송이 끝나고 나니 남은 송달료 예납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 글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송달료 예납 환급 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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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환급 방법, 전자소송 vs 서면 소송
소송을 진행한 방법에 따라 환급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했는지, 아니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소송'으로 했는지 확인하고 내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전자소송으로 송달료 환급받는 법
- 환급계좌 등록 확인: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때 자동으로 환급계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소송 진행 중이라도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보관금 및 송달료 메뉴를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자동 환급 진행: 사건 종결 후 일반적으로 2~3주 내에 법원에서 자동으로 잔여 송달료를 등록된 계좌로 이체합니다. 보통 '법원행정처' 명의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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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 납부 영수증 보관: 소송 접수 시 발급받은 송달료 납부영수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예납금액은 환급 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환급통지서 수령: 사건이 종결되면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납부자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정된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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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환급, '이것'만 알면 쉬워져요
소송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송달료 환급을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어요. 이는 법원의 송달료 관리 시스템 원칙 때문입니다.
송달료는 왜 자동으로 환급될까요?
송달료는 소송 진행 중 법원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될 때마다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이 판결, 화해, 조정, 소 취하 등으로 '종결'되면 자동으로 미사용 송달료 잔액을 계산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여러분이 송달료를 낼 때 입력했던 계좌 정보로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 법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 송달료를 납부할 때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돈이 환급되지 않는 의외의 경우들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환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계좌정보 누락 또는 오류: 환급 계좌 정보가 없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통지서를 수령 후 법원보관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납부자와 계좌 명의 불일치: 송달료를 낸 사람과 환급받을 계좌의 명의인이 다르면 환급이 보류됩니다.
- 사건 미접수: 송달료를 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소송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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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계산부터 지연 시 대처까지, 실전 팁
송달료 예납 환급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간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지연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송달료 환급액 간단히 계산하는 법
환급받을 금액은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급액 = 예납 총액 - 사용액
- 예납 총액은 소송 접수 시 납부한 금액입니다.
- 사용액은 소송 과정에서 송달이 이루어진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복잡한 계산으로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단 1분 만에 정확한 송달료 환급액을 확인하고 소중한 돈을 지켜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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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늦어질 때의 대처법
대부분의 송달료 환급은 사건 종결 후 2~4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잔액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송달료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 담당 재판부 문의: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환급이 지연된다면, 해당 사건의 재판부 사무실로 전화하여 환급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송달료 잔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보관금 및 송달료 항목에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Q2: 소송이 취하되거나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도 송달료 환급이 되나요?
A2: 네, 판결 확정뿐만 아니라 소 취하, 화해, 조정 성립 등 소송이 종결되는 모든 경우에 남은 송달료 잔액이 환급됩니다.
Q3: 송달료를 가족 명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송달료 납부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납부자와 환급 계좌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계좌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4: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환급통지서는 우편으로 오며, 만약 받지 못했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신한은행 법원 지점에 문의해야 합니다.
Q5: 송달료 환급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A5: 소송 종결 후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예납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손해 없이 송달료 예납 환급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