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정부는 사망신고 이후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연금, 부동산 등 재산정보를 한 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어, 상속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방법, 자격, 준비서류, 결과 확인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다양한 재산을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시 또는 일정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로 나눠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통합 결과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통합조회 항목 (최대 20개)
- 금융 자산 및 부채
- 국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여부
- 토지 소유 및 지방세 체납 내역
- 자동차 소유 여부(즉시 확인 가능)
- 소상공인 대출, 상조 가입 내역 등
조회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기한
📌 지원 대상
- 상속인: 민법상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사망신고 시 즉시 신청하거나, 별도 신청 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1) 방문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 접수 후 기관별 결과 문자 또는 우편 수령
2)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후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제1·2순위 상속인만 온라인 신청 가능 (제3순위 및 대리인 신청 불가)
제출 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상황별 추가 서류
- 제3순위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빙서류
- 실종선고자 상속인: 법원심판문 또는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후견인 신청: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심판문
- 대리인 신청: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공무원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는 별도 제출 생략 가능



조회 결과 확인 방법
각 항목별 결과는 아래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금융 자산 | 문자, 금융감독원(www.fss.or.kr), ☎1332 |
| 국민연금 | 문자, www.nps.or.kr, ☎1355 |
| 국세 | 문자, 홈택스(www.hometax.go.kr) |
| 토지·지방세 | 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 |
| 자동차·건축물 | 행정복지센터 즉시 확인 |
| 상조 가입 | 문자 또는 www.mysangjo.or.kr |
| 기타 공제회·퇴직연금 등 |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콜센터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상속 절차의 첫걸음이자, 필수 준비입니다.
사망 신고 후 빠르게 통합 신청을 하면 각종 자산 확인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기관 방문을 줄이고 싶은 분이라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상속 절차를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정부24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바로가기
-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1588-2188








